변경등록
위반 시 규제사항
위반 시 규제사항
①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②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③ 등록취소의 공개
④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 변경등록 의무위반 시 제재조치
◆ 변경등록(신고)신청이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을 경우
정기변경의 경우 일부 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도 부과되므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변경
최고 1000만원까지
위반행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단위 :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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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변경등록 | 200 | 500 | 1,000 |
변경신고 | 60 | 150 | 300 |
* 위반횟수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횟수
(직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 ~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기준)➯특정 연도에 정기변경 등록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가맹본부가 바로 다음 해에도
같은 의무위반 시➝ 다음 해 위반 횟수는 2차
감경사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위 금액의
½이내에서 감경가능),
과태료 체납 중인 자는 제외
◆ 변경등록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
* 근거: 법 제6조의4 제1항 제3호 정보공개서상
중요사항(직전연도 말 기준 정보)누락
1.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이 의무 이행을 독촉예정, 부여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변경등록 신청했으나, 내용이 미흡해 등록 거부된 경우
• 등록 거부의 경우 변경등록 재접수기한 부여, 이 기한 내 재접수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