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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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내용과 고려사항

가맹사업법, 즉 프랜차이즈 분야로만 한정해서 보면 여타 법률보다 그 범위가 협소하고 법률의 내용이 많지 않아
계약에 있어서 프랜차이즈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을 가맹계약법의 범위에서 담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넓은 법률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맹계약서를 검토해본 결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문구를 기재해 놓은 데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그동안의 현실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실제 발생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가맹사업법 제재조항 위반내용
a외식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사업상 필수물품이 아닌 것에 대한 구입강제
a치킨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정보공개서 변경을 통해 공산품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시켜 특정 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구입강제
a커피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사 지위 남용 행위 중 불이익제공)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에 대한 구입강제
b커피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정보공개서를 통해 필수물품이 아닌 것에 대한 구입강제
a교육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일반 공산품 등 필수물품이 아닌 것에 대한 구입강제(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포함하고 위반 시 상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요건으로 정함.
a분식 제9조 제1항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된 물품에 대한 특허권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장 후 구입강제
a웨딩 제12조 제1항(거래거절 제1호 및 제3호(구입강제) 비필수물품 구입을 계약해지사유에 포함시켜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구입강제 및 계약해지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가맹계약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 업무를 해보지 않고 단순히 법학의 이론과 법전을 안다고 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신용사회 프랜차이즈센터는 다양한 경험과 실무를 접하여서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의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될 사항들은

첫째, 가맹점과 관련된 분쟁은 민법, 계약법, 상법, 약관법, 부정경쟁방지법, 독점법, 가맹사업법, 상표법, 표시광고법 등의 규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은 실질적으로는 상행위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이 됩니다.
셋째, 프랜차이즈의 계약은 다른 계약들과 다르게 계약의 대상이 늘어날수록 계약의 당사자인 가맹점과 또 다른 가맹점 간의 관계에 관한 것들도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와 일반 국민, 시민, 평범하고, 우리가 모두 마주하고 지내는 사람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 모든 것이 경영자의 방향과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이해해야 맞춤형 계약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가맹계약서 작성의 기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가맹희망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정의를 보면 대부분 사람은 가맹희망자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계약 체결 전에 해당 가맹본부와 상담하는 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가맹희망자의 해석을 행위가 벌어진 당시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확장해서
직영점에 대한 투자계약이라 하더라도 향후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가맹희망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이 사법적 판결로서 결론이 나기까지는 법률로 규정된 것도 보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각급마다 법원의 판사들마저도 해석이 다르고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단계, 즉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미리 법적 규제와 문언적 의미에만 매몰되어 스스로 옥죄는 계약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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